이혼전문변호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 10곳은?

광주 인근 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광주 · 업종 재산분할 외
광주에서 재산분할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광주 일대에서 7개 키워드(가사소송, 이혼소송, 이혼상담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광주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률사무소명가 변호사 서명심 송정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위도(latitude): 35.1500139

경도(longitude): 126.933227

광주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카논 이혼 형사 변호사 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0 204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2 204호

광주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이봉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7-1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8

광주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하이브 상무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 2층 210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층 210호

광주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이성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38 신영빌딩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9 신영빌딩 3층

광주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가족마음연구소 다정다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984 2층 가족마음연구소 다정다감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17 2층 가족마음연구소 다정다감

광주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숨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869-17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231번길 37 3층

광주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허재영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7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4 현대법조타운 2층 202호

광주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인의로 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34-2 요천법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63번길 3 요천법조빌딩 3층

광주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광주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7 주연빌딩 5층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92 주연빌딩 5층

광주 재산분할광주 재산분할광주 재산분할광주 재산분할광주 재산분할광주 재산분할광주 재산분할광주 재산분할광주 재산분할광주 재산분할

FAQ

광주 지역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 명의를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발견했다면, 법원에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명의 변경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추가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아닌 성격 차이와 같은 다른 사유로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장기간의 별거, 불화 증거 등)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그 파탄에 새로운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황까지 보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