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해운대구 10곳 추천 리스트

해운대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해운대구 · 업종 이혼 외
해운대구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상담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해운대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위도(latitude): 35.162562

경도(longitude): 129.164251

해운대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부산분사무소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2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해운대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850 라온제이빌딩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

해운대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8-2 센텀스카이비즈 A동 3004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A동 3004호

해운대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안팍 부산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8-2 A동 1604, 16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1604, 1605호

해운대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상속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850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7층

해운대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윈 부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9 814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814호

해운대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구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예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6-2 10층 101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10층 1011호

해운대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넘치는 기쁨 상담치유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6 카이저빌 오피스텔 13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39 카이저빌 오피스텔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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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해운대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며,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조정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양육 부모가 질병 등으로 직접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양육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이 면접교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