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전문가 추천 부산 수영동 9개 목록

부산 수영동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 수영동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부산 수영동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 수영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윈 부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9 814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814호

위도(latitude): 35.1766779

경도(longitude): 129.1254456

부산 수영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8-2 센텀스카이비즈 A동 3004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A동 3004호

부산 수영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부산 수영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부산분사무소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2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호~2412호

부산 수영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예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6-2 10층 101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10층 1011호

부산 수영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유니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12 2301호 (, 큐비이센텀)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2301호 (재송동, 큐비이센텀)

부산 수영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코드앤오더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8 18층 18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8층 1803호

부산 수영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부산 수영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안팍 부산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8-2 A동 1604, 16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1604, 1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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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산 수영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유책 사유로 인정됩니다. 외도 증거를 제출하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의 의사 결정 과정에 상대방의 사기, 강박 등의 위법 행위가 개입되어 혼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 위법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법 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